신용회복제도는
개인 연체자의 경제회생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협약에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합니다.
[ 프리워크 아웃 ]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원리금의 상환 부담이 과중한 자에게
이자율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첫 번째 두 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5억이하 채무가 있으며,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연체자가 해당되며,
단 30일이 초과하지 않더라도 연간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며
신청 전 1년 이내 연체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이며
세 번째 최근 6개월 동안 발생한 대출금이 총대출액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상기 3가지 조건 모두가 충족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방법은
무담보 채무는 최장 10년, 담보채무는 최장 20년 이내에서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적용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의 50%까지, 최저 이자율은 5%가 적용됩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즉시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추심활동은 중지되며
신청비는 5만원으로 저렴합니다.
신청 후 최종 결정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되며
확정 후에는 개인신용정보에 연체 이력이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이 비교적 빠르다 합니다.
[ 개인워크아웃 ]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원리금의 상환 부담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연장 등을 통해
금융채무 불이행 해제 및 안정적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첫 번째 연체기간이 90일이상 경과된 금융채무불이행자이며,
두 번째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지원방법은
연체이자 및 이자전액 감면 과 원금은 채무성격에 따라
최대 50%, 사회소외계층인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감면, 최장 10년 이내에서 장기분할상환 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청비가 5만원으로 저렴하며,
신청즉시 채무금융회사의 모든 추심활동은 중단 됩니다,
세부지원 방법 및 요건은 신청인의 보유재산,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람니다.
[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 ]
구 분 |
프리워크아웃 |
개인원크아웃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운영주체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법 원 |
법 원 |
지원대상 |
연체 30일~90일 담보채무10억 비담보채무 5억 |
연체90일 이상 담보채무10억 비담보채무 5억 |
채무과다 봉급생활자 영업소득자 |
파산원인 해당자 |
대상채권 |
협약가입 금융기관 |
협약가입 금융기관 |
제한없음 (사채포함) |
제한없음 |
채무조정 |
담보채권 최장20년 무담보채권 최장10년 연체이자감면 원금감면 없음 |
담보채권 최장20년 무담보채권 최장10년 무담보채권 이자 전액감면 상각채권 최대50%감면 |
변제기간 5년이내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클 것 |
청산 후 면책 |
보증인에대한 효력 |
채권추심 불가 |
채권추심 불가 |
채권추심 가능 |
채권추심 가능 |
법적효력 |
사적조정에의해변제완료시 면책 |
사적조정에의해 변제완료시면책 |
변제완료시 법적면책 |
청산 후 법적 면책 |
은행연합회 연체정보 |
미등록 |
연체정보 해제 연체이력은 등록 |
인가시 해제 연체이력은 등록 |
결정시 해제 연체이력은 등록 |
공공정보 |
미등록 |
1101거래처, 2년후 |
1301거래처, 5년후 |
1201거래처, 5년 후 |
[ 신청 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각 지부에서 무료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개인회생, 파산 요건 상담
채무내역 확인 (부채증명원 대용)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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