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 신용회복제도

國 신용관리사 2015. 12. 18. 10:08

 

 

 

신용회복제도는

 

개인 연체자의 경제회생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개인 개인사업자 협약에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합니다.

 

[ 프리워크 아웃 ]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원리금의 상환 부담이 과중한 자에게

이자율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번째 이상의 금융회사에 5억이하 채무가 있으며,

연체기간이 30 초과 90 미만의 단기연체자가 해당되며,

30일이 초과하지 않더라도 연간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며

신청  1 이내 연체기간이 30 이상인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번째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이며

번째 최근 6개월 동안 발생한 대출금이 총대출액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상기 3가지 조건 모두가 충족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방법은

무담보 채무는 최장 10, 담보채무는 최장 20 이내에서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적용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의 50%까지, 최저 이자율은 5% 적용됩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즉시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추심활동은 중지되며

신청비는 5만원으로 저렴합니다.

신청 최종 결정까지는 2개월이 소요되며

확정 후에는 개인신용정보에 연체 이력이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이 비교적 빠르다 합니다.

 

 

[ 개인워크아웃 ]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원리금의 상환 부담이

 90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연장 등을 통해

 

금융채무 불이행 해제 안정적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번째 연체기간이 90일이상 경과된 금융채무불이행자이며,

번째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지원방법은

연체이자 이자전액 감면 원금은 채무성격에 따라

최대 50%, 사회소외계층인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감면, 최장 10 이내에서 장기분할상환 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청비가 5만원으로 저렴하며,

신청즉시 채무금융회사의 모든 추심활동은 중단 됩니다,

세부지원 방법 요건은 신청인의 보유재산,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있으니 유의 바람니다.

 

 

 

[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 ]

구 분

프리워크아웃

개인원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운영주체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지원대상

연체 30~90

담보채무10

비담보채무 5

연체90일 이상

담보채무10

비담보채무 5

채무과다

봉급생활자

영업소득자

파산원인 해당자

대상채권

협약가입 금융기관

협약가입 금융기관

제한없음

(사채포함)

제한없음

채무조정

담보채권 최장20

무담보채권 최장10

연체이자감면

원금감면 없음

담보채권 최장20

무담보채권 최장10

무담보채권 이자 전액감면

상각채권 최대50%감면

변제기간 5년이내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클 것

청산 후 면책

보증인에대한 효력

채권추심 불가

채권추심 불가

채권추심 가능

채권추심 가능

법적효력

사적조정에의해변제완료시 면책

사적조정에의해 변제완료시면책

변제완료시 법적면책

청산 후 법적 면책

은행연합회 연체정보

미등록

연체정보 해제

연체이력은 등록

인가시 해제

연체이력은 등록

결정시 해제

연체이력은 등록

공공정보

미등록

1101거래처, 2년후

1301거래처, 5년후

1201거래처, 5년 후

 

 

[ 신청 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에서 무료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개인회생, 파산 요건 상담

채무내역 확인 (부채증명원 대용)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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