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명의대여시 채무변제의 책임과 항변

國 신용관리사 2015. 12. 16. 09:49

 

 

 

상법 제24(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채권자가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 책임을 묻자

명의대여자가 그 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사안에서

 

부진정연대채무자의 1인에 불과한

명의차용자가 한 채무 승인 또는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인 명의대여자에게 미치지 않음에도

 

명의차용자가 시효기간 경과 전 채권 일부를 대물변제하고

잔액을 정산하여 변제를 약속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채무 승인 또는 시효이익 포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파기한 사례.

 

 

 

상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들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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