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은 이론보다 실무에 탁월한 국가공인신용관리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하시길 바람니다.
1. 채무자는 주고는 싶으나 돈이 없어서 주지 못한다하고,
변제능력이 될 때까지 기다리자니 내 형편에 기약 없이 기다릴 수 도 없고,
지속적으로 변제 독촉을 구두로만 하니 서로 감정만 악화 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해 법조치를 하지 않았으니 차명으로 은닉하면 회수가 안될 수 도있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법절차를 밟아서 내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이 필요함니다, 통상적으로 채권회수는 원칙과 기본이 중요합니다, 채권회수는 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원칙을 지켜야하며, 채무자가 변제의사를 표하여도 집행권원을 득하여 채무불이행시를 대비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준비되어 있어야 내 돈을 떼일 가능성이 낮아 집니다. 한국인의 정서적 측면에서 작심하지 않으면 내 돈은 떼일수 밖에 없답니다.
2. 못 받은 돈, 미수금 이 발생하면 우선 증거 서류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대여하였으면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받아 놓고
물건을 외상으로 주었을 때는 잔액확인서, 확인서 등 에 채무자의 서명 날인을 받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현금차용증, 현금지불각서, 지불이행각서 등 상황에 맞는 제목을 정하여 채무자의 이름, 채권금액,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변제기일, 연대보증인, 변제방법, 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채무불이행시 연체이자율,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채무자관련 정보를 최대한 많이 입수하여야 합니다, 못 받은 돈을 회수함에 있어 현재는 부동산등 자산가치도 중요하지만 신용정보가 더욱 중요함니다, 즉 신용정보 입수후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채무자의 책임 재산은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신용이 양호한 채무자는 부동산 재산이 없더라도 신용재산이 있어 변제가 용이함니다.
채무자가 동의한다면 공증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매우 편리함니다, 공정증서는 소송절차 없이 기한이익상실이 발생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소송보다 시간, 비용이 절감됩니다.
3. 못 받은 돈의 회수를 지연하게되면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읍니다.
대부분의 악성 채무자는 특별한 계획없이 상투적으로 변제기일을 정하고, 채무불이행을 반복적으로하게 됩니다, 악의적인 채무자는 추후에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변제를 하지 않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명심하시고, 이럴 경우에는 구두로 정한 변제기일을 녹취를 한다든지, 확인서를 받는 등 소멸시효 연장을 하여야합니다. 특히 물품이나 공사대금은 하자를 주장하며 대금을 변제하지 않으려 한다면 상기의 소멸시효 와 채권금액을 깍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으니 전후사정을 감안하여 판단후 금액을 감면하여 회수 할 것인지,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결심하여야 함니다.
4. 채권회수 절차의 지연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재산을 은닉하거나 채무자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채권자 취소권이나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은 변론과정이 필요하며,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음으로 현실적으로 그 입증이 어려워 소송에서 승률은 그리 높지 않음니다, 이론적으로는 회수가 가능하나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회수가 어렵다 생각하면 됩니다.
5.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첫번째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둘째 집행권원 득(지급명령, 판결문 등)하며, 셋째 강제집행을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의 강화 및 채무자 보호관련 법률의 강화로 못 받은 돈이 발생하면 현실적으로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읍니다, 이럴때 일수록 못 받은 돈이 발생되지 않도록하여야하며, 발생시에는 즉시 법에서 정해준 절차에 따라 강제회수 절차를 밟아야 회수가 가능합니다, 법률적인 지식이나 회수 요령이 미비하면 Nice신용정보와 같은 공신력있고 정도경영을하는 회사의 국가공인신용관리사와 상담을하여 안내를 받으면 저렴한 비용으로 조기에 회수를 할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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