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채권추심 의뢰비용 과 회사 선택 요령

國 신용관리사 2015. 9. 4. 10:17

 

1. 채권추심이란 ?

    1) 사전적의미 :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의 숨은 재산을 찾아내어
                                       채권을 회수 함.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법률 제2조 10항 
       :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채권자가 부담하는 총비용
     - 채권액 5,000만원 기준시  

 구 분

 신용조사

 성공수수료

 법무사대행료

 인지대,송달료

 비 고

 금 액

 20만원~

 20%~

 20만원~

 법원고시기준

 

  

       ※ 1) 상기 내용은 업체마다 상이 하며
           2) 법무사 대행료, 인지대, 송달료 : 소송,지급명령, 유체동산압류, 부동산 경매 등 법조치비용으로 신용정보회사와는 무관하며 채권자가 법무사에 직접 의뢰 함.  

 

3. 신용정보회사 회수 성공율 
    1) 위임후 1년이내 : 10% 내외 
    2) 위임후 1년 이상 : 20~40%         
    ※ 3개월내 회수 채권은 성공수수료 조정 가능

4. 신용정보회사 와 법무법인 채권추심 비교
   
※ 통상 계약조건
        1)신용정보회사 =선불 약 20만원 + 성공 수수료 20% + 법조치비용 별도
        2)법무법인 = 선불 200만원 + 성공수수료 15% (법조치비용은 선불 200만원에 포함)
   
    ※ 활용 TIP
        1) 채무자의 신용/재산 상태를 모를 경우
            - 신용정보회사에서 채무자의 신용/재산상태 의뢰 (20만원 정도)
            - 재산이 있는경우 법무사에 경매 신청 (법무사비+경매비용 지출)
        2)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신용/재산조사 과정 생략(비용 지출 없음), 성공 수수료는 15% 이하로 조정
            - 법조치비용은 채권자 부담
        3)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
            - 신용/재산조사과정 생략, 성공수수료 25%이상으로 지급
              성공 수수료는 회수시 지출됨으로 추심 담당자에게 동기부여를 하여
              회수 가능성을 높여 줌

5. 미수금 발생시 어느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할까 ?  선택기준 Tip
    1) 회사 최고경영진의 윤리성 (회사, 브랜드 이미지)에는 문제가 없는지
    2) 회사의 재무상태 (자본금 규모)는 건전한지
    3) 거래처 정보 보유 (기업, 개인)가 많은지
    4) 주변 지인의 평가가 긍정적인지
     상기 사항을 심사숙고하여 신용정보회사를 선택하며,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인지 확인하여 결정(신용정보협회 발급)

6. 신용정보회사 추천
    1) 국내 최고 신용정보 그룹이며(신용정보회사만 6개사)
    2) 개인 과 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보유 최다(신용평가, 신용정보조회)
    3) 회사 및 브랜드 이미지 국내 최고인
 Nice신용정보를 강추 합니다

7. 신용정보회사 이용고객의 만족도
   1) 중간보고 미흡,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겠다 : 35%
   2) 선불 받고 일을 하지 않는다, 회수가 안된다 : 20%
   3) 법조치를 안한다, 담당자가 불친절하다       : 15%
   4) 만족한다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