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회수는 국내에서 공신력 있는 회사를 선택하여 위임하여야 합니다, 채권추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횡령사고 발생시 대처가 가능하나, 회사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받아 가로채는 경우를 언론에서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읍니다. 미수금 회수를 잘 하려면 기본을 잘 지켜야합니다, 즉 거래처에서 30일 후 외상거래 전액을 변제 하겠다 했다면, 또 외상거래 금액이 부담스런 금액이라면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추후 거래처에서 30일 후 채무불이행시 즉시 강제 회수를 위한 준비인것이다. 만약 거래처에서 지급명령 확정을 거절한다면 경험적으로 30일 후 변제 가능성이 낮으며 채무불이행상태에서 회수절차에 들어가면 회수가능성이 떨어지며 미수금회수가 어렵게 진행된다. 더불어 유사한 판례와 법조문을 알고 있다면 더욱 효과적인 미수금 회수를 할 수 있다.
상법 제47조 (보조적 상행위) ①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②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사례 ; 민법 제114조 제1항 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한편 민법상 조합의 경우 법인격이 없어 조합 자체가 본인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른바 조합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에 해당하는 모든 조합원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나,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제시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조합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상법 제48조 는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대리에 있어서도 그 법률행위가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
사례 ; 갑이 금전을 출자하면 을이 골재 현장에서 골재를 생산하여 그 이익금을 50:50으로 나누어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에서, 을은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을이 위 골재 현장의 터파기 및 부지 평탄작업에 투입될 중장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류를 공급받는 행위는 골재생산업을 영위하는 상인인 갑과 을을 조합원으로 한 조합이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상법 제47조 제1항 에 정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을이 위 골재현장에 필요한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그 상대방에게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법 제48조 에 따라 그 유류공급계약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고 한 사례.
사례 ; 상인이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계에 가입한 경우, 계주가 위 상인에 대하여 가지는 계불입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사례 ;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일대의 대지 및 무허가 건물을 매입·전매하는 등 부동산중개업을 동업으로 운영한 조합체를 상법 제46조 제11호 , 제4조 에 의한상인으로. 부동산중개업자의 금원대여 행위를 상법 제47조 에 의하여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한 사례.
사례 ; 토석채취업을 해오던 상인이 비록 채취허가의 갱신이 이루어지지않아 휴업하고 있던 중이라도 같은 영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을에게 영업재산의 전부(토석이 묻혀 있는 임야 및 기계 공구등 시설일체)를 매도한 행위는 상행위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로 인하여 발생한 매도인의 위 임야등 매도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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