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공정증서에의한 강제집행 불허사례[채권추심 신용정보회사 기업신용평가 신용조사 n-gos]

國 신용관리사 2015. 8. 3. 22:27

공정증서 의한 강제 집행 불허 사례 :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판사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이던 A(36)씨와 A씨가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선 B(·36)씨가 채권자 C(40)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피고의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 집행을 불허 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A씨가 일하던 유흥업소에서 공공연하게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A씨가 업소를 옮길 때 선불금을 빌려준 것은 윤락행위를 유인·알선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행위에 해당 한다따라서 피고가 가진 대여금 채권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3년 광주의 한 직업소개소를 통해 유흥업소에서 일하다 업소를 옮길 때 선불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되자 C씨에게 2400만원을 송금 받은 뒤 법무법인에서 차용금증서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김씨가 공정증서를 강제 집행하려고 하자 소송을 냈다.

사례 : Q. 2013130일 경 처남 에게 5000만원을 빌리는데 보증인이 되었으며, 이 이에 관하여 지급기일을 2013830일로 하는 약속어음공증을 요구하여 공증인사무실에서 서류작성을 모두 마쳤는데,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어떤 효력이 있는지요?

A.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執行權原)이란 일정한 사법상(私法上)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주로 판결(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서(조정조서, 화해조서 포함)가 집행권원으로 되나 그 외에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서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도 집행권원이 됩니다.이와 같이 공증된 약속어음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위 사안의 경우 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은 위 공증어음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보증인인 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취해올 수 있는데,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소멸시효기간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으로 봅니다. 참고로 판례는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이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92169 판결),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고(대법원 9522795 판결),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확정된 채권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새롭게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