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증서 의한 강제 집행 불허 사례 :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판사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이던 A(36)씨와 A씨가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선 B(여·36)씨가 채권자 C(40)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피고의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 집행을 불허 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A씨가 일하던 유흥업소에서 공공연하게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A씨가 업소를 옮길 때 선불금을 빌려준 것은 윤락행위를 유인·알선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행위에 해당 한다”며 “따라서 피고가 가진 대여금 채권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3년 광주의 한 직업소개소를 통해 유흥업소에서 일하다 업소를 옮길 때 선불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되자 C씨에게 2천400만원을 송금 받은 뒤 법무법인에서 차용금증서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김씨가 공정증서를 강제 집행하려고 하자 소송을 냈다.
◆ 사례 : Q. 2013년 1월 30일 경 처남 甲이 乙에게 5000만원을 빌리는데 보증인이 되었으며, 乙이 이에 관하여 지급기일을 2013년 8월 30일로 하는 약속어음공증을 요구하여 공증인사무실에서 서류작성을 모두 마쳤는데,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어떤 효력이 있는지요?
A.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執行權原)이란 일정한 사법상(私法上)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주로 판결(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서(조정조서, 화해조서 포함)가 집행권원으로 되나 그 외에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서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도 집행권원이 됩니다.이와 같이 공증된 약속어음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위 사안의 경우 甲이 乙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乙은 위 공증어음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보증인인 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취해올 수 있는데,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소멸시효기간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으로 봅니다. 참고로 판례는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이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92다169 판결),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고(대법원 95다22795 판결),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확정된 채권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새롭게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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