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보면 한국인의 정서상 외상거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래를 하다보면 미수금이 쌓이고
거래를 할 수록 잔고는 줄어들지 않고
그렇다고 거래를 중단할 수도 없고
내 채권임에도
칼 끝을 잡아 채무자에게 끌려다니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이럴경우에는 결단을 내리시고
변제일자를 이행하지 않으면 잔액확인서를 꼭 받아보세요
잔액확인서의 내용과 형식은 자유이며
채권자, 채무자,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시고
추가로 채무자의 주소지, 연락처, 기타 식별정보를 기재토록하면 됩니다
그래도 변제기일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등으로
점차 수위를 높이시면 됩니다
최소한 말로만 독촉했을 때 받는 스트레스는 덜 받을 것이며 채무자의 변제의사를
확인할 수 있어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 진행시, 분쟁발생시 채권금액에 대한 이견을 줄일 수 있어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변론기일 단축)
물품대금의 경우에는 채권금액에 대한 이견이 덜하나
지금은 채무자의 90%이상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의제기하여 채무금액을 줄이려 함니다
특히 공사대금의 경우에는 물품대금보다 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수시로 잔액확인서를 받아 놓아야합니다
추가 공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추가공사 내용만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대금지급을 유예 받거나, 지급하지 않으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도덕적 해이가 판을 치고 있는 요즈음
악성 미수금 발생시 즉각적인 청구(소제기)가 없으면
대금을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은 오로지 판결문이며
채무자를 보호하는 것은 개인회생, 파산면책(법인 청산), 개인정보 보호, 주민등록초본발급 제한등이 있으며 사회적 약자로 인정하여 정부에서 보호하고 있답니다
악성 미수금으로 변질되기전 신용관리사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채권추심을 위임시 비용이 발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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