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 판결이나
채무자가 가압류 해방금액을 너무 적게 기재한 가압류 명령 등에 대하여 채권자는 명령에 불복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사정변경, 담보제공 및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후 10년간 본안소송을 제기치 않을 때는 가압류 명령에 대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채권자의 불복방법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을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 판결이나 채무자가 가압류 해방금액을 너무 적게 기재한 가압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으며, 재판의 형식이 판결일 때는 상소(항소 또는 상고)로서 불복하고, 재판의 형식이 결정일 경우에는 항고 또는 재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다.
◆ 채무자의 불복방법
- 채무자의 이의신청 :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가압류 명령 자체의 적부에 대하여 변론을 열어 재심리하여 줄 것을 구하는 신청을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어도 가압류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변론을 열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토록 명령할 수 있다.
- 채무자의 본안 제소명령신청 : 채무자는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후에도 본안 소송을 제기치 않고, 가압류 상태를 그대로 지속하고 있다면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재기할 것을 가압류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언은 변론없이 14일이내에 소를 제기할 것을 채권자에게 명령하며, 소송을 제기치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종국판결로서 가압류 명령을 취소하여야한다.
- 가압류 명령의 취소 : 채무자의 사정이 변경되었을 때 = 변제/ 상계/ 면제표기 등으로 피보전채권이 소멸된 경우, 재판으로 부전된 경우, 채무자의 담보제공이 있을 때(민사소송법 제713조, 제706조), 가압류 진행후 10년간 소송제기를 유보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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