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면 사해행위[채권추심 신용정보회사 재산조사 기업신용평가 나이스신용정보]

國 신용관리사 2015. 7. 25. 21:41

 

대법원 2001. 4.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경우,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및 사해의사의 추정 여부(적극)와 수익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