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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미수금회수 채권회수 고양 일산 파주 김포 인천 부천 영등포 강남 서초 종로 양주 의정부]

國 신용관리사 2015. 6. 1. 08:00

협박

협박(脅迫)은 남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위협하는 행위,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따위에 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을 말한다. 이 행위에 대한 규정은 형법 제 283~286조에 규정돼 있다. 재산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강도,공갈과도 구별된다. 형법상 협박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다.

협박죄는 개인의 법적 안전의식을 보호법익으로 규정하므로, 객체는 자연인에 국한된다. 자연인 중에서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유아,심신장애자,술취한사람,깊이잠든사람에 대한 협박은 협박이 아니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가능한바,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는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형법상 "협박"용어가 인정되는 것들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害惡)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통고로써 상대방이 사실상 공포심을 가졌는가 여부는 묻지 않는다(소요죄의 협박).

협박죄의 협박에서 사실상 공포심을 가지게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종래의 학설이었으나, 2007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상대방이 공포심을 가졌는지 여부는 협박죄의 성부에 있어 요건이 아니라고 설시하였다.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이에 대해 미수범과의 경계가 불분명해진다는 반대견해가 있었다.

상대방의 반항심을 억압할 정도의 공포심을 일으켜야 한다(강도죄·강간죄의 협박). 형법이 협박미수죄를 벌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286), 협박죄는 당연히 상대방에게 사실상 공포심이 생겼을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된다(침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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