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주식회사라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에 있어서는 개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내세워 놓고 제 마음대로 운영하는 개인회사와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개인이 그러한 형태로 회사를 소유ㆍ운영하는 이유가 자신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대표이사가 되고 부동산을 소유하면 책임 추급 등의 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인 경우, 위 회사는 이미 법인격이 형해화된 상태일 뿐 아니라, 개인의 재산은닉(도피) 내지 채무면탈을 위한 위장법인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 법인격을 보호받을 가치가 없으므로,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유추적용함으로써 개인과 동일시하여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같이 부담한다고 한 사례.
사례 : 채무자 회사와 임차인 회사가 그 상호, 본점소재지, 등기부상 영업목적,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 등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하고 임원진이 상당부분 중복될 뿐만 아니라 그들 중 몇 명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으며, 설립시점 및 임차인이 될 무렵에는 영업활동 없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으로만 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제3자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외형상 별개의 회사를 임차인으로 내세운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이라고 판단한 사례.
사례 :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영주에 의하여 운영되는 개인기업에 불과한 2개의 주식회사 사이에 특정 채무만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재산을 전부 양도하고 그 양수 회사로 하여금 양도 회사의 종래 영업활동을 계속하게 한 것이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양도인 경우,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특정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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