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으로서의
[승인]
소멸시효 중단으로서의 승인은 이미 경과한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하고
새롭게 시효를 진행시키는 것으로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승인의 방법은 구두이든 서면이든 아무 상관이 없으며, 심지어 변제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하였다면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 후의 승인은 효력이 없으며, 소멸시효의 완성 후에는 시효이익의 포기가 가능할 뿐입니다.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 완성 후에 변제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으로서의 승인이 아니라 소멸시효에 따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돈을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을 상대방이 녹취하여 증거로 제출한다면 시효이익의 포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응방안]
실제적으로 소송이나 법적 절차에서는 중요한 사실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자발적으로 물품대금을 변제하기보다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소멸시효 완성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가급적 이전에 갚겠다고 진술한 내용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시고 만일 상대방이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에서 그러한 언급할 경우 일단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추후 구체적인 녹취록 등에 따라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러한 언급은 단지 당시의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진지한 의사로 시효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식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좋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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