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고양 파주 김포 인천 부천 일산 여의도 마포 영등포 채권추심]

國 신용관리사 2015. 5. 6. 08:00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나,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

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고,이때 신축건물이 집합건물로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건축주가 되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 소유권이 누구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느냐는 공동 건축주들 사이의 약정에 따라야 한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66990 판결【건물명도】[공2010상,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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