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사업자 명의대여시 책임 [고양 일산 파주 김포 인천 마포 채권회수, 신용정보회사]

國 신용관리사 2015. 5. 4. 09:56

 

친구 甲이 소규모 대중음식점허가를 내면서 저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허락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명의대여사실을 잊고 지냈으나 최근에 제3자 乙이 저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이 경우 저는 단순히 음식점의 명의대여자일 뿐이고, 실

제로는 甲이 운영하였는데도 제가 乙이 청구해온 물품대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상법 제24조에 의하면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타인에게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거래로 인하여 생긴 채무에 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외관존중주의 내지는 금반언(禁反言)의 법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실질적 영업주이자 명의차용자인 甲과 연대하여 위 금액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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