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에의해 10년연장시 유치권은 [채권회추심 고려신용정보 고양 파주 일산 김포 인천 부천 종로 동대문 마포]

國 신용관리사 2015. 5. 7. 08:00

판시사항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종전의 단기소멸시효를 원용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매수인은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원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유치권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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