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가압류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법원은 [부동산 가암류]

國 신용관리사 2015. 1. 29. 09:56

 

판시사항

가압류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전처분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 그런데 민사소송법은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하고,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 제134조 제1항 단서, 제2항 )하는 한편 민사집행법은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에게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 제286조 제1항, 제3항 )하면서도, 이의신청

 

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항고법원의 심리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항고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어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 및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것인지 아닌지를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5. 31. 자 2012마300 결정 【가압류이의】
제23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①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이 법에 정한 것 외에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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