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부품 제조업체인 A회사는 2007.3.1.일 금형제조회사인 B회사에 부품 1,000개, 금 5,000만원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외상으로 납품을 하였으며, B회사의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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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서
A회사에서 2010.2.1.일 채권을 보전하기위하여 B회사의 대표이사(연대보증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후, 2010.4.1.일에 B회사와 연대보증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던 바, ㉮B회사와 연대보증인이 시효소멸을 주장한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 ㉯A회사가 소송에서 패소시 소멸시효는 ?
※ 時效利益의 포기
- 채권자는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는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 전에 상계(相計)할 수 있었던 것이면 상계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은 소멸시효 완성 후에만 포기할 수 있으며. 그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單獨行爲)이며, 처분능력(處分能力)과 권한(權限)을 필요로 하고 소급효가 있다. 포기의 효과는 상대적이어서 포기를 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에 1인의 포기는 다른 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시효의 중단
- 재판상 청구, 승인, 최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시 소멸시효는 중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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