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계좌에 다른 사람의 돈이 착오로 입금되었는데 그 돈을 사용했다면 ?
횡령죄에서 점유란 사실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률상 지배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은행에 잘못 입금된 것은 법률상 지배로 횡령죄의 객체가 됩니다.
그러나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잘 못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선량한 보관자로서 보관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돈 인줄 알고 써버렸다면 민사상 채무가 될 뿐 입니다.
참고로 점유이탈물 횡령에서도 타인의 실력적 지배가 미치는 곳에서는 절도죄가
잘못 입금됐더라도 법률상의 지배하에서 보관자가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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