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부품 제조업체인 A회사는 2007.3.1.일 금형제조회사인 B회사에 부품 1,000개, 금 5,000만원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외상으로 납품을 하였으며, B회사의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상담은 홈페이지를 이용바람니다 www.infokoryo.co.kr
위 사례에서
소를 제기하여 2008년 6월 25일에 승소판결이 확정 되었다면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기간은 ?
※ 消滅時效 란
-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불행사의 상태를 일정기간 계속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이다.
- 채권의 시효기간은 ㉮민법은 10년, 상사는 5년
㉯의사·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이나 운임 등의 특수한 채권에는 3년에서 1년까지의 단기의
시 효기간이 인정된다. ㉰ 10년 이하의 단기시효(短期時效)가 인정되는 채권에 대하여서도 그에
대하여 확정판결(確定判決)이 있은 때에는 그 효과기간은 10년으로 된다.
- 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이다.
'채권회수 sto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양도양수시 연대보증인에대한 청구 [채권추심] (0) | 2014.12.21 |
---|---|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외상대금회수 미수금회수전문] (0) | 2014.12.17 |
대리인이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을 갖는지 [채권추심 미수금회수] (0) | 2014.12.04 |
부부공동명의 사업에서 남편이 처의 인감을 이용하여 차용증을,,, [채권추심 대여금] (0) | 2014.12.03 |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채권추심 미수금회수] (0) | 2014.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