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영업의 일부만 양도가 가능하며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기존에 거래하건 업체가
지난 1월경 다른 회사로 인수 되었다고하여
기존거래는 그대로 유지되느냐 문의하니,
그대로 진행된다하여 거래를 계속 유지함
발주 내던 사람도, 담당자도 그대로라서
단지 회사 명의만 바꾸는거라 생각하였음
근데 12월 대금결제가 안되어 문의하니
부도난 회사를 인수했다면서
기존 회사의 채무관계는
자기네들이 책임 없다며
기존 회사에 확인해 보라 하네요
알려준 기존 회사로 전화하니
통화도 안되고, 전에 담당하던 책임자는 확인해 보겠다고만 하니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난감합니다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1)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슈퍼마켓의 매장 시설과 비품 및 재고 상품 일체를 매수한 것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영업의 일부만 양도가 가능하며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 되어져야하며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하였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다,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고 있다면
사회관념상 영업의 양도로 볼 것이다
(대법원2001.7.27., 선고99두2680)
회사명이 어떻게 바뀌였는지
영업양도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후
양수인에 대한 변제책임을 검토하여야 하여야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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