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상법 제168조의6 (의의) 자신의 상호·상표 등(이하 이 장에서 “상호등”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하 “가맹업자”(加盟業者)라 한다]로부터
그의 상호등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가맹상(加盟商)이라 한다.
상법 제168조의7 (가맹업자의 의무) ① 가맹업자는
가맹상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② 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상법 제168조의8 (가맹상의 의무) ① 가맹상은
상법 제168조의8 (가맹상의 의무) ①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영업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가맹상은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② 가맹상은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가맹업자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상법 제168조의9 (가맹상의 영업양도) ①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②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영업양도에 동의하여야 한다.
②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영업양도에 동의하여야 한다.
상법 제168조의10 (계약의 해지)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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