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66조 (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
①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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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61조 (임치물의 검사, 견품적취, 보존처분권)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은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창고업자에 대하여 임치물의 검사 또는 견품의 적취를 요구하거나 그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상법 제162조 (보관료청구권)
①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 경과후에는 출고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임치물의 일부출고의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그 비율에 따른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163조 (임치기간)
①당사자가 임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임치물을 반환함에는 2주간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사례 ; 상법 제163조 동 제67조 제1항 에 의하여 임치물을 경매함에 있어 임치물의 공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그들이 경매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한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 - 피고회사는 본건 모조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기 이전에 이미 동 모조지는 원고 등의 공유인 사실과 원고등의 주소를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한▣원만을 상대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위 모조지에 대한 임의 경매절차를 진행시킴으로써 원고 등으로 하여금 동 경매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한 것이므로 이는 원고등에 대한 관계에 있어 불법행위가 된다.
상법 제164조 (동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임치물을 반환할 수 있다.
상법 제166조 (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
①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전항의 기간은 임치물이 전부멸실한 경우에는 임치인과 알고 있는 창고증권소지인에게 그 멸실의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창고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례 : 상법 제166조 소정의 단기소멸시효 규정이 물건의 소유권자인 타인의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상법 제166조 소정의 창고업자의 책임에 관한 단기소멸시효는 창고업자의 계약상대방인 임치인의 청구에만 적용되며 임치물이 타인 소유의 물건인 경우에 소유권자인 타인의 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례 : 상법 제166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멸실'은 물리적 멸실뿐만 아니라 수취인이 임치물을 권한없는 자에게 무단 출고함으로써 임치인에게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사례 : 창고업자가 임치물을 반환받을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에게 인도한 경우에 상법 제166조 의 멸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창고업자의 악의의 입증책임 - 창고업자가 임치물을 반환받을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에게 임치물을 인도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가 그의 반환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상법 제166조 의 멸실에 행당하여 1년의 경과로 창고업자의 책임은 시효소멸하지만 이 경우에 창고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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