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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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55조 (의의)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창고업자라 한다.
상법 제158조 (분할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청구)
①창고증권소지인은 창고업자에 대하여 그 증권을 반환하고 임치물을 분할하여 각 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물의 분할과 증권교부의 비용은 증권소지인이 부담한다.
상법 제159조 (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출고)
창고증권으로 임치물을 입질한 경우에도 질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임치인은 채권의 변제기전이라도 임치물의 일부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반환한 임치물의 종류, 품질과 수량을 창고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상법 제160조 (손해배상책임)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사례 : 창고업자인 피고는 가성소다를 야적 보관함에 있어서 소외회사 노무자들이 하역작업시 함부로 갈쿠리를 사용한 탓으로 생긴 가성소다 드럼통마다 난 구멍으로 내용물인 가성소다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유출된 가성소다가 부착한 철제드럼통이 습기등에 접촉하면 부식이 촉진될 염려가 있음을 능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그 보관중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배수로 시설을 완비하고 우천시에는 덮개를 사용하는등 포장드럼통의 부식이나 내용물의 유출을 방지할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사례 : 천일염 등 수 많은 물품들을 임치 보관하고 있는 적치장이 집중호우로 침수되어 천일염이 유실된 경우에 법원이 보관업자에 대하여 보관상 주의의무의 해태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보관물을 이적하는 등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나 인부의 소요량을 확정하고 보관업자의 영업규모로 보아 이러한 양의 장비와 인부를 동원할 수 있었는가, 만약 위 소요량을 모두 동원할 수 없었다면 보관업자가 당시의 상황에서 동원할 수 있었던 최대의 장비와 인부의 수를 확정하여 그것을 가지고 임치 보관하고 있는 천일염을 포함하는 모든 물품을 구출할 수 있는 비율을 산정한 다음 이에 기하여 천일염을 구출할 수 있는 수량을 산출하여 이에 관한 보관상 주의의무의 해태여부를 논단하여야 한다.
사례 : 창고업자가 "수치물의 하조가 그 내용을 검사하기 부적당할 때에는 하물의 종류, 품질 및 수량에 대하여 창고업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 증권의 적요란에 내용을 검사하지 아니한 지를 기재한 때에도 같다"고 인쇄된 창고증권용지의 적요란에 "품질 및 종류는 임차인의 신립에 의함. 내용 및 중량불검사"라고 기재한 창고증권을 발행하고 그 임차물의 내용을 검사하지 아니한 채 이를 보관한 경우 바로 그 면책약정의 효력을 인정함은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나 보관품 내용의 검사로 그의 변질감량을 초래한다거나 보관품의 하조방법, 크기, 수량에 비추어 용이하게 그 포장을 해체하여 내용을 검사하기 부적합하였다는 등 거래통념상 내용검사가 부적합한 경우였다면 그 면책약관은 유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사례 : 입고된 물건에 관하여 창고증권이 발행되면 그 발행일자 이후에는 그 창고증권의 명의인이 그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따라서 그 뒤에 생기는 창고료, 화재보험료는 물론, 감량 등에 대한 책임도 그 명의인이 져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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