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 장소와 송달을 받을 사람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여지지 아니하면
부적법하여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도달주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는 것,
도달이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지 할 수 있는 상태가
생겼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동거하는 친족 ·가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에는
비록 상대방이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도달한 것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이러한 도달주의의 결과,
표의자는 발신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철회의 의사표시는
늦어도 먼저 발신한 의사표시와 동시에 도달하여야 한다.
의사표시가 도달해 버리면
비록 상대방이 요지하기 전이라도
표의자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계약의 청약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특별한 구속력이 인정되며(527 ·529조),
연착(延着)한 승낙에 관하여는
특별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528조).
의사표시의 불착(不着) 또는 연착은
모두 표의자의 불이익으로 돌아간다.
최고기간(催告期間) 등의 계산도
도달한 때부터 산정하게 된다.
의사표시의 도달 후에는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거나,
또는 대리권이 소멸하거나 하여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11조 2항).
이와 같이 민법은
상대방 있는 격지자간(隔地者間)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 원칙을 모든 경우에 관철하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거래의 신속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상대방 ·제3자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15 ·131 ·455 ·531조).
예컨대 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는 발신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 것과 같다.
상법상 특별한 경우에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와,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나게 되면 그 효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사례 [1]민사소송법상의 송달은
당사자나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상 서류의 내용을 알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의 방식에 좇아 행하여지는 통지 행위로써,
송달 장소와 송달을 받을 사람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여지지 아니하면
부적법하여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한편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와 같이 도달은 보다 탄력적인 개념으로서
송달장소나 수송달자 등의 면에서
위에서 본 송달에서와 같은 엄격함은 요구되지 아니하며,
이에 송달장소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유추 적용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채권양도의 통지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서 송달장소로 정하는
채무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라도
채무자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졌다고 인정됨으로써 족하다.
[2] 채권양도 통지서가 배달된 장소가
민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송달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반송되지 아니한
내용증명 우편물의 송달 추정
최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
우편물이 수취거절로 인하여
곧바로 반송된 경우
그 우편물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여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고
여기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된
객관적 상태에 놓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통지를 수령하였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우편배달과정에서의
시비로 송달수령인이
우편물을 확인하기 이전에
수취거절을 하여
곧바로 우편물이 반송된 경우에는
통지의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 상태에는
놓이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채무자에게 우송된 채권양도 통지서를
통지인인 채권자가 바로 회수해 간 경우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유무
채권양도의 통지서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채무자의 가정부가 수령한 직후
한집에 거주하고 있는 통지인인 채권자가
그 우편물을 바로 회수해 버렸다면
그 우편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 가정부가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이상
그 채권양도의 통지는
사회 관념상 채무자가
그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통지는
피고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민법상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에 의하면서(민법 제111조),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최고(催告)에 대한 확답(15조),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의 소집통지(71조),
무권대리인(無權代理人)과 거래한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131조),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승낙의 통지(455조),
격지자 간(隔地者間)의 계약에서
청약(請約)에 대한 승낙(承諾)의 통지(531조) 등에서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거래의 신속을 이념으로 하는 상법에서는
격지자 간의 청약의 구속력(상법 제52조),
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53조),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또는 경매의 통지(67조),
대리상(代理商)의 대리 또는 중개의 통지(88조),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소집통지(363조) 등에 대하여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서류의 송달을
발신주의에 의하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189조).
發信主義
통지 주의(通知主義)라고도 하며,
의사표시가 외형적 존재를 가지고
표의자(表意者)의 지배를 떠나서
상대방에게 발신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의로 도달주의(到達主義) 내지 수취 주의(受取主義)에 대립한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를 서신(書信)을
우체통에 투입하거나 우체국의 창구에서 발송하는 때로
보는 것 등이 그 예이다.
발신주의는 신속을 필요로 하는 거래에 적합하며,
다수인에게 동일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을 획일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반면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이
표의자에 의하여 좌우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의사표시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서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구속을 받게 됨으로써
표의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며
상대방에게는 현저하게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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