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는 경우

國 신용관리사 2014. 10. 2. 22:52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상법 제17조).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영업주는

상업사용인의 해임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및 개입권(介入權)을 가진다.

◆경업피지의무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타인의 영업과 경쟁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상법(商法)은 상업사용인, 영업양도인, 대리상,

합명회사의 사원,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이사 등이

신뢰관계를 남용하여

영업주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업피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상법 제17조).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영업주는 상업사용인의 해임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및 개입권(介入權)을 가진다.

◆영업양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며,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상법 제41조).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상법제 89조).

그 위반의 효과는 상업사용인의 경우와 같다.

 

◆합명회사의 사원과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경업피지의무 및 그 위반의 효과는

대리상의 경우와 같으나,

제명사유(除名事由)가 되고(220조)

개입권의 행사에는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상법 제198조, 269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이사의

경업피지의무 및 그 위반의 효과는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경우와 같다.

다만 개입권은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사하며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의 해제에는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의 승인을 요한다(상법 제397조, 567조).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익명조합의 영업자에게도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경우와 같은

경업피지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당사자가 경업금지계약을 하는 것은

그 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민법 제103조).

다만 그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위반행위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귀국 후 일정기간 근무 약정

해외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일정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하여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 파견 소요경비를 배상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1조에 위배하는 것도 아니다.

◆반사회질서적 성질은 띠지 않고 성립과정에서 강박이 사용된 경우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는바,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데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허위진술의 대가로 급부하기로 하는 약정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

그 허위진술행위가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러한 행위 자체는

국가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이나

국가사회의 공공질서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것이니,

그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허위진술의 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기한 급부의 약정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적 질서행위로 무효이다.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계약서에 낮은 금액으로 기재하는 행위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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