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책의 효력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의 각 청구권은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2)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최후6개월)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채권자목록에서 악의적으로 누락한 채권만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 제외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파산절차에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비면책대상으로 하면서 그 입증책임을 채권자에게 부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가 재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자연인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모두의 채권에 대한 공평한 변제를 확보함과 아울러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
심판대상조항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청구권의 범위를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으로 한정하고 있어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며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모든 채무를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면 채무자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자포자기 상태에 빠질 수 있다".
免責主義
성실하게 파산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파산절차에서 변제되지 않았던 남은 파산채권(破産債權)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게 하고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에서는 면책은 파산자의 권리로 인정하여 파산선고가 동시에 면책신청이 된다고 하였고, 영국에서는 면책결정의 신청을 요하게 되나, 적어도 50%의 변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다. 한국의 새 파산법은 이러한 영미법의 입장과 개정된 일본의 파산법에 따라 이 주의를 채택하게 되었다(파산법 339조 이하). 그런데 그 방식은 파산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면책허가의 결정으로써 하지만, 배당률을 불문하는 점에서 대체로 미국법에 가깝다. 물론 면책장애사유(免責障碍事由)가 있으면 면책은 허용되지 않으며, 또 면책이 되었다 하더라도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도 있다. 또, 면책을 얻게 되면 당연히 복권을 얻게 되고 파산자의 낙인(烙印)이 없어진다.
破散節次
파산재단을 그의 모든 채권자에게 고르게 배당, 변제할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민사소송의 절차를 의미하고 개인채무자가 개인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파산·면책신청서제출→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심리→파산선고결정→파산채권의 신고 및 채권의 확정→파산재단의 환가 및 배당→파산종결→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의 지정→채무자 면책심문→면책허가결정의 절차로 진행된다. 법원이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하다고 인정하여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파산·면책신청서제출→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심리→동시폐지결정→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 지정→채무자 면책심문→면책결정의 절차로 진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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