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대손처리 가능채권 사례 [Asia 제1의 채권추심 전문 그룹 ]

國 신용관리사 2016. 3. 14. 08:26



대손처리 가능 채권 : ①소멸 시효가 완성된 채권 채무자의 상황으로 보아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감독기관의 대손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채권 ④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사례 : 부도어음에는 소구권을 행수 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 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도 포함됨(법인 46012-3605, 1999.9.30.).


사례 : 여러 장의 부도어음 중 일부만 부도 확인을 받은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 거래처로부터 받은 여러 장의 부도어음 중 채무자의 부도 발생일 1일 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에 대하여만 지급은행으로부터 부도 사실 확인을 받고 나머지는 부도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 여부는 각 어음별 지급기일(만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함(법인 46012-158, 1998.1.20.).




사례 :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란 은행에서 예금의 부족과 위조 또는 변조 등의 사유로 지급을 거절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말하므로 자기도 어음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2887, 1996.10.18.)


사례 :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 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수표. 어음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 또는 면제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된다.(법인 46012-1217, 1999.4.1.)


사례 : 동일 채무자에 어음채권과 다른 채권이 같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의 계산(법인 22601-29, 1991.1.8) 동일 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권과 다른 채권이 함께 있는 때에 각각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의 요건에 따라 별개로 처리하는 것임.


사례 : 받을어음 분실 시 복사본에 의한 대손처리 가능 여부(법인 46012-4422, 1995.12.4) 어음소지인이 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아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본 질의 의 경우와 같이 분실 어음의 복사본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사례 :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대손 요건에 해당되면 대손처리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가 지나면 대손처리할 수 없음(법인 46012-3470, 1997.12.30)- 법인이 외상매출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제반 법적 절차를 취하였으나 당해 채무자 등이 책임재산 없음 폐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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