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양도양수와 관련한 최근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권리금 6,000만 원을 받고
음식점 영업을 양도한 사람이
그 음식점 인근에 새로운 음식점을 개업한 사안에 대해,
영업양도인은 양도일로부터
10년간 동일 지역에서 동종 음식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한 사례
1. 소명 사실
가. 채권자는 2011. 10. 26.
채무자로부터,
운영하던 식당 영업을
권리금 6,000만 원에 양수하고,
그 무렵부터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채무자는 2013. 8. 경부터
양도한 식당과 81m 가량 떨어진 곳에
다른 상호로 음식점을 개점한 후
현재까지 음식 및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2. 판단
위 소명 사실을 종합하면,
채무자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동종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동일한 메뉴를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영업 금지 및
제삼자에 대한 영업권 양도 금지를 구할 피어 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채권자는 사철탕을 제외한 모든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영업금지 영업권 양도 금지를 구하나,
사철탕을 제외한 모든 음식 조리·판매업이 동종 영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사안의 경과,
채무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
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위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문 제1, 2항 기재 의무에 대한 간접강제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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