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자전거 역주행은 불법일까요
자전거 전용도로나 동네 하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자 운동 기구입니다.
이러한 자전거는 종종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일반 도로에서 다닐 때,
자전거의 역주행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도로에서 자전거가 달릴 때,
자전거의 역주행은 다가오는 차와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 교통 안전에 위해 맞습니다.
자전거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일반 자동차도 아닌데
역주행이 금지된다는 것에 조금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도 엄연히 도로교통법 상의 '차'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자전거는
타는데 면허가 필요하지 않고,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해온 단순한 탈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는 것과 같이
나도 모르게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전거 사고의 부상자수가
해 년 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자전거도 차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며 조심해서 타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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