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대손요건에 해당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나이스신용정보 채권추심 신용조사 기업신용평가 재산조사 크레포트 N-GOS]

國 신용관리사 2015. 8. 6. 10:39

대손처리 가능 채권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채무자의 상황으로 보아 회수할수 없는 채권 감독기관의 대손처리기준에 해당하는 채권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사례 : 부도어음에는 소구권을 행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의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도 포함됨(법인46012-3605, 1999.9.30.).

사례 : 여러장의 부도어음중 일부만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 거래처로부터 받은 여러 장의 부도어음 중 채무자의 부도발생일 1일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에 대하여만 지급은행으로부터 부도 사실확인을 받고 나머지는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여부는 각 어음별 지급기일(만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함(법인46012-158, 1998.1.20.).

사례 :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란 은행에서 예금의 부족과 위조 또는 변조 등의 사유로 지급을 거절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말하므로 자가도어음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2887, 1996.10.18.)

사례 :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수표.어음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에는 포기 또는 면제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된다.(법인 46012-1217, 1999.4.1.)

사례 : 동일채무자에 어음채권과 다른 채권이 같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의 계산(법인 22601-29, 1991.1.8) 동일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권과 다른 채권이 함께 있는 때에 각각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의 요건에 따라 별개로 처리하는 것임.

사례 : 받을어음 분실시 복사본에 의한 대손처리 가능여부(법인 46012-4422, 1995.12.4) 어음소지인이 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아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본 질의 의 경우와 같이 분실어음의 복사본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사례 :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대손요건에 해당되면 대손처리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가 지나면 대손처리할 수 없음(법인 46012-3470, 1997.12.30)- 법인이 외상매출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제반 법적 절차를 취하였으나 당해 채무자등이 무재산, 폐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