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가압류 해방금액은 다른채권자가 압류시 경합하게된다[나이스신용정보 채권추심 기업신용등급평가 신용조사 크레포트]

國 신용관리사 2015. 7. 26. 21:04
사례 :  갑이 을을 상대로 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병이 을을 상대로 가압류 결정을 얻고 그에 따른 기입등기가 마쳤졌는데, 정이 갑을 상대로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얻은 사안에서, 정이 갑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뿐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정이 독립한 지위에서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직접 병에 대하여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고, 갑을 대위하여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은 있다고 할 것이나, 가압류가 있기 전에 갑이 을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정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가압류를 취소할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은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그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이행청구도 할 수 없고,이행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사례 : 가압류이의신청사건의 제1심법원이 가압류 결정의 청구금액 일부만 인가하고 이에 따라 청구금액 변경등기가 이루어졌으나,항고심법원이 제1심결정을 변경하여 가압류 결정 전부를 인가하였고 대법원에서 재항고가 기각되었는데,
채권자는 항고심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집행을 하지 아니하였고,채무자는 제1심결정에 따른 집행을 한 후 항고심의 결정이 있기까지 사이에 가압류 목적 부동산의 상당한 지분에 관하여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치고 제1심결정이 인가한 청구금액 및 법정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액을 변제공탁한 사안에서,위 가압류는 그 신청의 이익이 없거나 더 이상 그 가압류를 유지·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이유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 사례.

사례 : 가압류채무자를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가압류채무자가 사망한 데 이어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사정이 위 승소판결에 기한 본집행을 하지 못할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례 : 가처분이 집행된 후에 그 가처분 목적물을 양수한 사람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결정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있다.

사례 :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의 일부를 감축한 후 이에 대하여 일부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자 채무자가 그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을 변제공탁한 경우, 위 확정판결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부분은 그 패소판결의 확정으로, 채권자가 승소한 부분은 채무자의 변제공탁으로 각 보전의 필요성 및 피보전권리가 소멸하여 가압류결정 중 확정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일부 청구금액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부분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 당초의 피보전채권 금액 중 일부 청구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채권자가 제1심 소송계속중 이를 위 확정판결의 심판대상인 청구에서 수량적으로 분할하여 소를 취하한 것에 불과하므로 달리 채권자가 이 부분 청구에 관한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사례 :  채권자 평등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사집행법하에서 가압류의 집행은 목적물에 관하여 처분금지의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칠 뿐이고, 채권자에게 가압류 목적물에 대하여 우선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채권자가 가압류 목적물에 갈음하는 해방공탁금에 대하여도 우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게 되면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