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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를 발행하거나 배서시 서명을 하여도 되는지[채권추심 신용정보회사 미수금회수 재산조사 신용조사 기업평가 고려신용정보 새한신용정보]

國 신용관리사 2015. 7. 18. 09:30

 

종전의 어음법 및 수표법에서는 어음행위나 수표행위는 기명·날인에 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음법·수표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1995년 12월 6일부터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에 의하여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도 어음요건을 갖춘 유효한 것이 됩니다(어음법 제1조, 제75조, 수표법 제1조).
또한, 발행뿐만 아니라 배서, 보증 등 모든 어음이나 수표의 행위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어음법 제13조, 제77조, 수표법 제16조).

 

 

그러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아닌 무인만 날인한 것은 어음이나 수표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되고, 어음이나 수표의 행위로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합니다. 판례도 무인 기타 지장(손도장)은 그 진부(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를 눈으로는 식별할 수 없고, 특수한 기구와 특별한 기능에 의하지 아니하면 식별할 수 없으므로 거래상의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어음에 있어서 기명날인에는 지장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따라서 기명과 지장으로 한 어음행위는 형식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2. 11. 1. 선고 62다6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