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약속어음에 법인의 명판만 날인시 어음금 청구가 가능한지?[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 미수금회수 재산조사 기업평가 고려신용정보 새한신용정보]

國 신용관리사 2015. 7. 17. 18:03

 

甲회사에 휴대용 가방을 납품한 후 납품대금으로 甲회사의 대표이사 乙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습니다. 위 어음에는 甲회사라고만 되어 있고 그 밑에 甲회사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는데, 甲회사의 대표이사 乙은 여러 사람에게 많은 채무를 발생시키고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저는 甲회사를 상대로 어음금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어음으로 가능한지요?

 
법인의 어음행위방식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법인의 어음행위는 어음행위의 서면성·문언성에 비추어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권자임을 어음면상에 표시하고 기명·날인하는 대리방식에 의하던가,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고 직접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자의 대행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법인의 대리인이 법인명의의 배서를 함에 있어 행위자인 대리인의 기명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배서라고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30367 판결).

 

그리고 "은행지점장이 수취인이 은행인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지점의 주소와 지점명칭이 새겨진 명판을 찍고 기명을 생략한 채 자신의 사인(私印)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배서한 경우, 그 배서는 행위자인 대리인의 기명이 누락되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배서이므로 배서의 연속에 흠결(欠缺)이 있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7745 판결).
따라서 귀하가 소지한 어음은 어음법상의 요건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어음이므로 어음법상의 어음금 지급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위 어음을 가방납품의 증거로 활용하여 甲회사를 상대로 그 원인관계에 기한 물품대금 청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