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시에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 고양 파주 김포 일산 인천 부천 강남 서초 마포 신정동]

國 신용관리사 2015. 6. 18. 14:20

[판시사항]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 진 경우 시효중단 사유인‘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시효중단의효력 발생 시점 및 채권자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 민법 제170조 제2항 을 유추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사항]   민법 제168조 제1호 , 제170조 제1항 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이에 포함되고,위와 같은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발생한다.한편,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에서 그 권리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도 민법 제170조 제2항 을 유추적용하여 그때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조치를 취하면 응소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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