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대위변제의경우 상환청구권[신용정보회사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 고양 파주 김포 인천 부천 일산 강남 서초 종로 동대문 여의도 마포 신정동]

國 신용관리사 2015. 6. 18. 11:00

[판시사항] 채무자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모두의 위임 없이 채무를 변제한 자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를 상대로 사무관리에 따른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사항] 제3자의 변제로 채무가 소멸한 경우 채무의 소멸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얻었다면 제3자의 변제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제3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를 상대로 사무관리에 따른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채무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를 변제한 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위임에 의한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를 상대로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으나, 채무자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모두의 위임 없이 채무를 변제한 자는 채무자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중의 1인을 상대로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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