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 부도난 회사의 근로자들이 부도 당시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등 채권의 일부 변제조로 부도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과 기계, 기구 등을 양수한 다음, 나머지 임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기계, 기구 등을 이용하여 부도 회사와 유사한 기업을 설립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다수의 근로자들이 부도 회사로부터 기계, 기구 등 시설 등을 양수한 것은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데 직접적인 목적이 있지 않고, 우선변제권 있는
자신들의 임금 등 채권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취했던 조치일 뿐이므로 본질적으로는 임금채권의 정산절차로서의 성격을 띠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도 회사의 영업을 양수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례2 :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라는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의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 의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영업의 출자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사례3 :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의 일체로서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영업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됨을 요하는 것인바 점포에 있는 재고품 전부와 가공용 재봉틀을 매수하고 점포를 명도받아 같은 상호로 잠시 동안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한 사실만으로서는 영업을 양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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