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소멸시효의 요건 사례 [채권추심]

國 신용관리사 2015. 3. 18. 08:30

상법 제64(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소멸시효의 요건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권리불행사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되어야 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기한을 정한 채권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

불확정기한부 채권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그 성립시부터

조건부권리 조건 성취시

선택채권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채무불이행시설(대판)

부작위채권 위반행위를 한 때

물권 일반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점유권과 유치권은 점유라는 사실상태에 의존하여 인정되는 권리로써 소멸시효의 문제가 생길 수 없다.

상린관계상의 권리 및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한 독립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질권과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형성권은 제척기간으로 소멸한다.

사례 : 전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주채무가 시효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보증채무의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의 법리를 원용하여 기확정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사례 ;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례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것인가 또는 종래대로 할부변제를 청구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금 채무에 있어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해 그 각 변제기의 도래시마다 그 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하여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사례 : 남대문에서 의류도매상을 하는 김갑동씨는 2003. 3. 1. 이을석씨에게 3000만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03. 6. 1. 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박병순씨는 이을석씨의 이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습니다. 2009. 6. 1. 김갑동씨는 이 대여원리금을 이을석씨에게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이을석씨는 변제기한을 1개월만 늦춰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을석씨가 대여원리금을 갚지 않자 이번에는 이을석씨의 연대보증인인 박병순씨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연대보증인 박병순씨는 대여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김갑동씨의 이을석씨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상법 제47조 제2)으로서 5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상법 제64). 따라서 변제기인 2003. 6. 1. 부터 5년이 경과한 2008. 6. 1. 에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한편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채무자는 시효이익(시효에 의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데(민법 제184조 제1항의 반대해석),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일부변제나, 기한유예의 요청(시간을 조금 더 주면 갚겠다는 의사표시)은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안의 경우 주채무자인 이을석씨가 2009. 6. 1. 에 김갑동씨에게 한 기한유예요청은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는데, 이는 연대보증인인 박병순씨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433조 제2). 그러므로 박병순씨는 이 소송에서 주채무인 이을석씨의 대여금채무가 2008. 6. 1.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여 그 이행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면 그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그 채권에 대해 청구하거나 강제로 집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그러한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채권은 계속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이 경우 보증인은 더 이상 채권이 남아있지 않다고 믿었다가 갑작스럽게 빚 독촉을 받을 여지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주채무자의 주관적인 결정에 따라 보증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현행법상으로 민법 제433조는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시효이익의 포기에도 불구하고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사안에서 2005. 6. 1. 박병순씨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이 제기되고, 원고 김갑동씨의 승소로 확정되었다면 어떨까요? 이후 2008. 9. 1.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박병순씨의 일반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고자 한다면 박병순씨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부산지방법원 2004. 6. 4. 선고 20039565 판결은 이 경우 박병순씨는 2008. 6. 1.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며 김갑동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청구이의의 소 : 민사집행법 제44) 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005. 6. 1. 박병순씨에 대한 소제기로 인해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민법 제168조 제1, 170조 제1)되지만 이는 주채무의 시효진행을 중단시키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소송이 김갑동씨의 승소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을석씨에 대한 대여금채무는 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연대보증인인 박병순씨는 주채무가 소멸하였으니 보증채무도 따라서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을 터인데(민법 제430조의 당연해석상), 청구이의의 소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허용된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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