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경매진행중 항소시 경매집행의 효력[채권추심]

國 신용관리사 2015. 1. 27. 10:30

 

[1]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하여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집행에 관한 이의)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하면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에 의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그런데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제2항 에 의하면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은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어야 한다.

[2]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항소를 제기한 다음 위 판결에 기해 집행법원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그 후 항소심 법원이 조정에 갈음 하는 결정을 하여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그 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는데,집행법원 사법보좌관이 위 결정의 확정으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효력을 잃었다는 이유로 강제경매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자,채권자가 이에 불복하여 즉시 항고를 제기하였고,집행법원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 하는 결정을 한 후 기록을 원심 법원에 송부한 사안에서,채권자의 불복을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으로 보지 않고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 각하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항소를 제기한 다음 위 판결 정본에 기해 집행법원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그 후 항소심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그 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는데,집행법원 사법보좌관이 위 결정의 확정으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효력을 잃었다는 이유로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자,채권자가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집행법원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후 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한 사안에서,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므로,비록 집행법원에 제출한 서면이 ‘즉시항고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기록을 다시 집행법원에 송부하여 신청의 당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어야 하는데도,채권자의 불복을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각하결정을 한 원심의조치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 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다음 항소 심에서 조정 내지 화해가 성립한 경우,위 판결의 실효 범위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다음 항소심에서 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포함)내지 화해가 성립한 경우,제1심판결및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조정 내지 화해에서 제1심판결보다 인용 범위가 줄어든 부분에 한하여 실효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효력이 미친다. 대법원 2011. 11. 10. 자 2011마1482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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