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제24조 (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동산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아직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한 매수인의 지위 및 제3자 소유의 건물, 선박 등에 보관·적치된 상태에서 매각된 경매 목적 동산을 매수인이 적절한 기간 내에 적당한 방법으로 수거하지 않는 경우, 보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동산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하여 대금까지 모두 납부한 매수인은 아직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단지 집행관에게 인도를 요청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종의 기대권)만을 갖는 것은 아니고,
목적물의 인도만 받으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인도를 청구할 권원을 갖는 등 목적물의 점유·사용·수익 등에 관하여 사실상 처분권자 유사한 권한을 가진다. 특히 경매목적물인 동산이 제3자 소유의 건물, 선박 등에 보관·적치되어 있어 제3자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각된 경우, 매수인의 귀책사유 없는 어떤 사정으로 목적물 인도가 불가능하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매수인은 대금납부 후 물건 상태와 주변 여건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적당한 방법으로 물건을 수거하여 감으로써 방해상태를 제거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적절한 기간 내에 적당한 방법으로 목적물을 수거하지 않음으로써 목적물이 제3자 소유물에 보관·적치된 상태가 계속되었다면, 물건 보관료에 해당하는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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