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돈을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면,,[대여금 차용증 채권추심]

國 신용관리사 2014. 11. 8. 22:27

가정용프로판가스 소매업을 하는 甲이 가스통을 구입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400만원을 월 2푼 이자로 빌려주면서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려 받기로 하고는 甲명의의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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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甲은 사업이 부진하다면서 이자를 연체하더니 제가 원금 및 연체된 이자의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甲은 빌려간 돈으로 가스통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가스소매업의 사업등록자인 甲의 남편에게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그는 자신이 빌리지 않았기 때문에 갚을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甲으로부터만 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민법상으로는, 위 사안과 같이 일상가사의 목적이 아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남편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법상으로는, 남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고 실제로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법이 적용될 수 있는바, 우선 상법 제47조에 의하면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금을 차용한 행위는 충분히 상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판례도 상인의 금전차용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5008 판결).

 


또한,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甲을 그 남편과 동업관계에 있는 상인으로 볼 경우에는 甲의 남편도 연대채무자가 되므로 그 남편에게도 사업자금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또, 위와 같이 복잡한 이론구성을 할 필요 없이 甲을 단순한 남편사업의 영업보조자로 본다 하더라도 甲의 사업자금 차용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고, 또한 상행위의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더라도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상법 제47조, 제48조), 甲이 사업자금을 차용하고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에 대하여 그 남편은 대리행위의 효과에 의하여 본인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판례도 영업보조자의 영업에 관한 계약은 본인을 위한 표시가 없어도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56. 12. 15. 선고 4289민상52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을 상인으로 보든, 영업보조자로 보든, 甲의 남편은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귀하는 甲의 남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액심판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