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프로판가스 소매업을 하는 甲이 가스통을 구입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400만원을 월 2푼 이자로 빌려주면서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려 받기로 하고는 甲명의의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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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甲은 사업이 부진하다면서 이자를 연체하더니 제가 원금 및 연체된 이자의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甲은 빌려간 돈으로 가스통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가스소매업의 사업등록자인 甲의 남편에게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그는 자신이 빌리지 않았기 때문에 갚을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甲으로부터만 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민법상으로는, 위 사안과 같이 일상가사의 목적이 아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남편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법상으로는, 남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고 실제로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법이 적용될 수 있는바, 우선 상법 제47조에 의하면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금을 차용한 행위는 충분히 상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판례도 상인의 금전차용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50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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