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위탁매매,위탁물의 소유권,횡령죄[물품대금,납품대금,횡령죄,채권추심]

國 신용관리사 2014. 11. 6. 19:55

상법 제103조 (위탁물의 귀속)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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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01조 (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사례 : 위탁매매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한다.그리고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이는 자기 명의로써,그러나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이른바 준위탁매매( 상법 제113조 )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사례 : 甲주식회사가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의 국내배급에 관하여 乙주식회사와 체결한 국내배급대행계약이 준위탁매매계약의 성질을 갖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배급대행계약서의 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乙회사는 위 배급대행계약에 따라 甲회사의 계산에 의해 자신의 명의로 각 극장들과 영화상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乙회사는 준위탁매매인의 지위에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사례 :  위탁매매인이 그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에게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탁자에 속하는 채권을 무권리자로서 양도한 것이고,따라서 그 채권양도는 무권리자의 처분 일반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수인이 그 채권을 선의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이는 채권양수인이 양도의 목적이 된 채권의 귀속 등에 대하여 선의였다거나 그 진정한 귀속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는 것만으로 달라지지 아니한다.

사례 : 甲주식회사가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에 관하여 甲회사와 국내배급대행계약을 체결한 乙주식회사가 배급대행계약의 이행으로 극장운영자인 丙주식회사와 영화상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丙회사에 대하여 가지게된 부금채권을 자신의 채권자인 丁에게 채권 담보를 위해 양도한 사안에서, 채권양도가 준위탁매매계약상 위탁자의 지위에 있는 甲회사에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사례 : 공연기획사로부터 티켓판매업무를 위임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자신의 명의로 티켓을 판매하고,공연기획사로부터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 그 판매대행계약은 위탁매매에 해당하지만,위 판매대행사는 판매대행계약에 의한 위탁매매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매자들의 티켓판매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취소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취소업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 및 구매자들의 예매취소로 인하여 판매대행사가 입게 되는 판매대행 수수료 상실분 등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취소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공연 티켓의 예매취소로 인한 취소수수료는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티켓 판매대행사에게 귀속된다고 본 사례.

사례 :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보므로( 상법 제103조 ),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받은 후 파산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9조 에 의하여 위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환취할 권리가 있고, 위탁매매의 반대급부로 위탁매매인이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에 대하여는 구 파산법 제83조 제1항 에 의하여 대상적 환취권(대체적 환취권)으로 그 이전을 구할 수 있다.

 

 

사례 :  주식 등 위탁매매거래에 있어서는 위탁금을 받을 직무상 권한이 있는 증권회사 직원이 주식 등 매매거래를 위탁한다는 의사로 이를 위탁하는 고객으로부터 돈을 수령하면 곧바로 주식 등 매매거래의 위탁계약이 성립한다 할 것이고, 그 이후에 그 직원의 돈에 관한 처리는 계약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직원이 근무지 외에서 고객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오는 파출수납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고객이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 등 매매거래에 관한 포괄적인 일임을 하고 증권카드를 보관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위탁계좌에 대한 출금권한을 부여받았다거나 채권의 준점유자의 지위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례 : 고객이 증권회사 지점장의 권유에 따라 그에게 유망한 채권의 매매를 위탁하면서 그에 필요한 자금을 예탁하였고 위 지점장이 그 자금으로 특정증권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증권회사 명의 매수보고서와 그 증권의 보관증까지 고객에게 작성, 교부하였다면 이로써 고객과 증권회사 사이에는 증권매매위탁계약이 성립하였다할 것이고, 증권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상 금지된 이익을 보장하였다거나 동법에 의하여 준수될 것이 요구되는 수탁계약준칙에 정하여진 일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 증권매매위탁계약의 성립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례 : 원고들과 피고회사 사이에 증권매매위탁약정이 성립된 경우에 피고회사가 위탁자들인 원고들로 하여금 어떤 증권의 취득도 할 수 없게 하거나 지급한 현금의 보관마저 소홀히 하여 불명케 하였다면 이는 피고회사의 증권 매매위탁약정에 관한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이고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사례 : 증권회사의 직원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방법으로 매도약정보고서나 가명으로 설정한 증권매매위탁구좌에 입고된 증권청구서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증권매매위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상법 제102조 (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사례 : 원고가 증권회사의 지배인 겸 영업부장실에서 동인에게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증권을 적당량 매입 매도하여 이득금이 남도록 관리하여 달라고 하면서 주식매수 대금조로 금전을 교부하고 그 영업부장의 명함 뒷면이나 위 회사 영업부장용 메모지상에 그 금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관증을 작성 교부받았다면 원고와 그 증권회사 사이에 증권매매 위탁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상법 제103조 (위탁물의 귀속)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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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위탁판매에 있어서는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속하고 그 판매대금은 다른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탁매매인이 이를 사용,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