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통신 및 컴퓨터 주변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며,
채무자는 서울 모처에서 사업장을 두고
통신 및 네트워크 장비를 설치 및 판매하는 개인사업자,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물품을 받은 후
영업부진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
채권자는 채무자 사업장 임차보증금 채권가압류,
연대보증인에게 부동산 가압류 진행
본안소송 제기
다른 채권자가 존재하여 판결문 확정 후
책임재산에 대해 안분배당 불가피한 상황
임차보증금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양도양수 받아 전액 회수하였으나
연대보증인의 부동산은 강제 회수키로 함
(경매 후 사건기록 열람 등사한바
허위로 담보를 제공한 정황 포착되어 배당이의 신청 및 배당이의의 소 제기).
피고 허위채권자는 변호사 선임 및 증인 채택
진정한 채권자임을 주장,
변론과정에서 피고 허위채권자는 차용증만 소지하고 있었으며,
온라인 입금표 또는 자기앞수표에 대한
입증자료를 소명하지 못하였고
증인을 신청하였으나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아
원고 승소하여 추가 배당을 받게 됨.
配當異義 訴는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
(민사집행법 154조)를 말한다.
제154조 1항의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 함.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제3자에게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2 · 9 · 4 · 선고 2001다6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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