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영업활동 없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으로 되어있다면 법인격 남용에 해당된다[채권추심 사례]

國 신용관리사 2016. 4. 18. 10:21




상법 제401조의 2항 제1호 의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 집행을 지시한 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인 지배회사도 포함되나,

나아가 상법 제401조의 제삼자에 대한 책임에서 요구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 행위’는

회사의 기관으로서 인정되는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한 사정이 있어야 하므로,

통상의 거래 행위로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그 이행을 지체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실만으로는 임무를 해태한 위법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가족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회사를 운영 시 개인도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주식회사라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에 있어서는

개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내세워 놓고

제 마음대로 운영하는 개인회사와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개인이 그러한 형태로 회사를 소유ㆍ운영하는 이유가

자신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대표이사가 되고 부동산을 소유하면

책임 추급 등의 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인 경우,

위 회사는 이미 법인격이 형태화된 상태일 뿐 아니라,

개인의 재산은닉(도피) 내지 채무면탈을 위한 위장법인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 법인격을 보호받을 가치가 없으므로,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유추적용함으로써 개인과 동일시하여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같이 부담한다고 한 사례.

 




영업활동 없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으로 되어있다면 법인격 남용에 해당된다

 

채무자 회사와 임차인 회사가

그 상호, 본점 소재지, 등기부상 영업 목적,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 등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하고

임원진이 상당 부분 중복될 뿐만 아니라

그들 중 몇 명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으며,

설립 시점 및 임차인이 될 무렵에는

영업활동 없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으로만 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제삼자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외형상 별개의 회사를 임차인으로 내세운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이라고 판단한 사례.





Nice 채권추심 계약절차는 첫 번째 채무자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여 추심 위임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두 번째 선불은 받지 않으며, 세 번째 2차 상담 후 채권추심 가부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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