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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國 신용관리사 2016. 3. 8. 11:21



. 사실관계

질의 법인의 거래처가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명령을 받고 회생계획 승인안을 법원에 제출함.

회생계획 승인 안은 질의 법인의 매출채권의 80%를 탕감 요청함.

 

. 질의요지

거래처의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및 손금 산입 시기.

 

. .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 제19조의 2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법인세법 기본 통칙 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 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 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 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 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사례 : 법인이 화의개시를 신청한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 인가 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 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는 정상적인 사인 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과 행을 기준으로 하여 화의인가 결정과 관련한 결정 내용, 화의채권의 내용 및 발생 경위, 회수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례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으로서 특수 관계자에 대한 화의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회수 불능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화의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되었거나 채권의 임의 포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 관계 여부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가 적용되거나,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의제 함




사례 :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 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포기한 것인 지 등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사례 : 대한 설비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과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 포기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위 정당한 사유에 의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민사조정법에 의한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 결정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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