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한 문제가 있을 경우
기부 나눔 이란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금품이나 식품 또는 재능 등 가진 것을 나누는 행위를 말합니다.
식품기부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식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식품기부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식품을 제공하여
그들이 삶을 영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부행위의 활성화를 통하여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을 꾀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기부식품의 제공자 및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는 민사상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민사상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민ㆍ형사상의 책임감면)
① 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자(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기부식품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제3조의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 식품 등인 경우
②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때에는
제공자·사업자 그 밖에 기부식품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 내지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민사상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 8조 1항은 제공자 및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가
민사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명시해 놓음과 동시에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밝혀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는 어떨까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8조 2항을 보면,
제공자·사업자 그 밖에 기부식품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 내지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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