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개론에서 나온 철길데이트 불법이다
영화 <건축학개론>의 첫사랑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나요
승민이(이제훈)와 서연이(수지)가 기찻길에서 데이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승민이와 서연이 둘 중 누가 철길에서 오래 버티나 놀이를 하면서
데이트를 한 철길입니다.
실제로 기차가 다니는 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찻길 데이트 해도 되는 걸까요
이 철길 데이트가 불법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3.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4. 철도교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시설 또는 구역에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을 쌓아 놓는 행위
5.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6.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7. 철도시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8.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노숙(露宿)하는 행위
9. 열차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0.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승강장의 비상정지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1. 그 밖에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굥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철도안전법 48조 5호 “선로 무단출입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는 데이트도 좋지만,
철길 데이트는 영화로만 즐기는 것으로, 법은 지켜가며 데이트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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