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 채권회수 위임하기

國 신용관리사 2016. 1. 16. 16:52

국가공인 신용 관리사   홈페이지        www.n-center.co.kr

개인적으로 빌려준 대여금이나

 

유사 금융 피라미드에 사기당한 피해금 등

 

개인채권은 채무자가 변제일 예 갚아주면 좋겠으나


 

변제 이행을 하지 않아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서에서 고소장 작성하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채권 회수까지 해야 하니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 못 받은 돈 받아들입니다"

광고하는 채권추심업체에 관심이 생기죠

 

신용정보회사의 채권 회수는 관련 법률이 엄격히 적용되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강압적이며 위압적인 채권추심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방문, 전화, 우편물 발송이 제한되며

 

결혼 및 장례, 병원 입원 등 일 경우에는

 

평온한 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

허가받지 않은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일반 개인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로 인해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책임재산이 없고, 변제의사가 없다면

 

그 채권은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위임하면 받을 수 있겠거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마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해도 믿어서는 안됩니다

 

신용정보회사 채권관리사도 개인처럼 매우 평범합니다

 

다만,

은닉재산이 있을 때 찾아내는 테크닉, 변제의사가 없는 채무자에 대한 설득력 등이

 

경험적인 면에서 다를 뿐입니다

 

 

 

                                                                     

 

채권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미회수 채권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업계 관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상거래를 하겠다면 미회수 채권을 계산하여

 

판매 가격을 책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거래시 거래 중 부실징후가 발견되면즉 작 사전관리를 해야 하며

 

추후에 신용정보회사와 상담시에는 이미 청구 타이밍을 놓쳐 회수가 어렵습니다

 

미리서 부실채권 발생 예방하는 습관을 길러 사업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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