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이상의 구애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
친구 혹은, 오빠 동생 사이가
애인 혹은 부부로 진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고백" 아닐지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성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 가는 나무없다" 라는 말은
한번 마음에 든 이성에게
끝까지 구애하면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쓰여왔습니다.
하지만,
"경범죄 처벌법"의 개정안에 따르면
3번 이상의 구애는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지속적 괴롭힘)
제3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이 해당 됩니다.
경범죄 처벌법상 스토킹 처벌 기준은
명시적으로 거절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면회,
교제를 요구하는 경우이며
단순히 1~2회 이성에게 교제를
요구하는 구애수준의 행위는 처벌이 되지 않으나,
3회 이상 면회, 교제를 요구하거나
2회라도 상대방에게 공포, 불안감을 주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와
지켜보기, 따라 다니기 등 반복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불안감 등이 커도
명시적 거절 의사 표현이 없었을 경우에는 처벌이 안되나,
(거절 의사를 분명히 듣지 못한 상태에서 처음 신고 당하면 엄중 계도)
스토킹 신고를 한 차례 당했음에도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합니다.
너무 지나친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갖고 마음을 표현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