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시사항 ]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한 회사분할에 있어서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채권자보호절차 중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적용 여부(적극)
[ 판결요지 ] 상법이 회사분할의 경우 분할 전 회사의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피분할회사 및 신설회사에게 분할 전 회사의 채무 전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그 예외로서 분할결의로 이를 배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그러한 경우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를 포함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제527조의5 제1항)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분할결의에서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하여 피분할회사의 채무 중 피분할회사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신설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분할결의 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채권자보호절차 중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이의제출을 위한 최고를 거치지 아니한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신설회사는 피분할회사와 연대하여 분할 전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출처 : 부산고등법원 2004.03.31. 선고 2003나11424 판결: 상고, 소취하[약정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1) 원고의 주장 : ***는 이 사건 분할 당시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제1항에 의하여 회사분할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알고 있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주주총회의 분할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분할결의에서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하여 분할되는 ***의 채무 중에서 ***이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피고 회사가 부담할 것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따라서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1998. 11. 25.자 약정금 2억 원 중 위와 같이 지급된 6,000만 원을 뺀 나머지 1억 4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위 ***와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상법은 ① 회사분할에 있어 위 최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신설회사에 연대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고, ② 회사분할무효의 소를 규정하면서, 분할 후에 생겨나는 새로운 채권,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등의 복잡한 분쟁을 조기에 확정할 필요가 있어 분할등기로부터 6개월이라는 짧은 제척기간을 두고 있고, 소의 제기권자에 분할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포함하고 있는바( 상법 제530조의11, 제529조), 위와 같은 상법의 취지상, 회사 분할에 있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이의제출을 위한 최고를 하지 않았다 해도 이는 회사분할무효의 소제기 사유가 될 뿐, 위와 같은 연대책임 면제결의가 무효로 되어 연대책임이 부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법원의 판단은? ① 회사분할의 경우 분할 전 회사의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분할회사 및 신설회사에게 분할 전 회사의 채무 전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530조의9 제1항), 그 예외로서 분할결의로 이를 배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그러한 경우에는 위 개별최고를 포함하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같은 조 제4항,제527조의5 제1항). ② 통상적으로 분할절차는 상법이 요구하는 여러 절차를 거치고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관계된 복잡한 절차인데, 다종 다양한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채권자보호절차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분할무효의 소를 광범위하게 허용한다면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상법이 도입한 회사분할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친다는 점. ③ 상법은 회사분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는 변제, 담보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는바(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제3항, 제232조 제3항), 이의제출기회를 상실한 채권자에게 연대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한다면 이의제기 채권자에 준하는 보호를 해 주는 것이고, 이로써 보호는 충분하여 분할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회사나 채권자 모두에게 바람직하다는 점, ④ 분할무효의 소의 제기권자 중 '합병을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에 공고나 통지를 통하여 분할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 이외에 분할사실을 알지 못하여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및 분할무효의 중대성에 비추어 위 '채권자'는 분할 전 회사의 채무비율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 분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경우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원고의 경우, 이 사건 청구금액은 분할 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채무에서의 비율로 계산해도 2.4% 정도에 불과하다.), 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의 경우, 분할 전후 회사의 주식보유비율이나 대표이사가 동일하다는 점 및 피분할회사가 결국 화의취소된 점에 비추어 위 분할제도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 하여 회사의 분할에 있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이의제출을 위한 최고를 거치지 아니한 흠결이 있어 신설회사는 피분할회사와 연대하여 분할 전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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