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이 상실하여 세든집 경매시 배당받으려면 별도의 가압류 등을 하여야 함.
- 관할법원에 세든집에 대해 경매신청
- 다른 채권자가 세든집에 대해 경매신청하여 경매가 진행중일 때는 전세계약서사본, 주민등록등본, 권리신고서와 배당요구신청서, 채권계산서를 경매집행 법원에 경락기일 전까지 제출.
- 경매가 완료되어 임차보증금의 일부만 받았거나, 전혀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를 하고, 판결문을 득하여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
- 부득이하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장소로 이사를 이야할 경우에는 세든집 관할 법원에 임차등기명령을 신청, 등기완료후 이사함. 임차권등기 없이 다른 장소로 이사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상실되니 주의 하여야 함.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취지로써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위하여 제정한 법률로서 민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상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법률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대지를 포함한 건물가격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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